만취 상태에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 주인이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쯤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60대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차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먼저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온 B씨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에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