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6월 2일자 인터넷신문에 <산업연구원 직원, 원우회 돈 6억8990만원 횡령 기소> 및 6월 3일자 인터넷 신문에 <원우회비 7억 빼돌린 직원… 산업연 “개인 일탈” 책임 회피>라는 제목으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한 직원이 원우회 회비 6억8990만원을 약 5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횡령해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산업연구원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원우회는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산업연구원 기관과 분리된 독립조직이며, 원우회가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원우회는 산업연구원 기관의 경영 및 인사 시스템과도 맞물려 있는 조직이 아니며, 원우회 자금 출납 현황을 확인하고 대출을 포함해 기금에 변동이 생기면 이를 경영지원실장과 기획조정본부장 등 임원에게 보고해 온 사실이 없고, 따라서 산업연구원 임원들이 사전에 수상한 기금 흐름을 인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 <산업연구원 직원, 원우회 돈 6억8990만원 횡령 기소> 관련
입력 2024-10-13 16:22 수정 2024-10-13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