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인 택시 들이받은 음주운전 30대…2명 부상

입력 2024-10-13 10:06
기사와 무관한 참고 사진.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6)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기사 B씨(52)와 승객 1명을 다쳤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가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