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13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30대 A씨와 A씨의 지인 30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드려 잠을 자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 결과 C군은 1차적으로 약 성분을 원인으로, 2차적으로는 진정작용이 있는 약 성분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비구폐쇄성질식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를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당시 B씨는 C군이 잠에 들지 않자 A씨의 동의를 받고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A씨와 B씨는 수사 초기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다가 부검을 통해 약 성분이 검출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했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의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