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문다혜 비공개조사 원칙…조사 늦다고 말할 수 없어”

입력 2024-10-11 16:51 수정 2024-10-11 18:09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조사 시기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문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문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또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는 “(조사 시기는)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