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동원해 논문을 대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2018년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에게 정모 검사의 학위 논문과 그 여동생의 논문 모두 4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교수는 당시 재력가인 정씨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논문 대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노 전 교수가 정 검사 동생의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검사의 학위 논문 대필에 관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노 전 교수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해당 사건으로 대학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까지 8개월간 수감된 사정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노 전 교수는 의혹이 불거진 2019년 성균관대 교수직에서 해임됐다.
정 검사 남매는 대필 논문으로 박사학위 예비 심사를 받거나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정 검사와 동생은 각각 무죄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