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전액 비과세로 상금 14억을 오롯이 받게 됐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한강이 수상한 노벨문학상 또한 이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한강은 상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노벨문학상 상금은 1100만크로나(약14억2600만원)다. 이와 함께 메달, 증서 등이 수여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강은 지난 10일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림원은 “역사적 상처에 직면하고 인간 삶의 취약성을 노출시키는 한강의 시적 산문”이라며 한강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