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임금체불 업체’ 초청

입력 2024-10-11 14:12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해외 취업 지원 사업 ‘K-MOVE’ 사업에 임금체불을 일삼은 업체를 초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1일 코트라 국정감사에서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 청년들을 해외 노동 착취의 현장으로 내몰았다”며 “호주 노동법 위반으로 공표된 기업이 한 달 뒤 코트라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 청년들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2019년 8월 9일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 취업 박람회에서 한국 청년 3명을 호주의 한국계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에 취업하도록 알선했다.

스시베이는 취업 박람회 한 달 전인 2019년 7월 노동자 22명의 임금 약 1700만원을 체불해 제재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먼은 보도자료까지 작성해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코트라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했다.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먼은 지난 8월 스시베이가 2016~2020년 한국인 청년 163명의 임금 약 6억원을 가로채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록을 위조했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해당 업체에 13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트라는 스시베이가 2020년 이후 코트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2020년 1월 월드잡플러스에 코트라의 이름을 달고 스시베이의 채용공고가 게재됐다”며 “해당 업체는 근무조건도 호주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준을 공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에도 코트라가 개최한 취업박람회에서 일부 업체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 사례가 발견됐다.

장 의원은 “코트라가 실적 목표를 채우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지국의 최저시급을 준수하고 있는지, 구인 내용에 법령 위반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업체에도 이를 증명할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