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유스호스텔 건립

입력 2024-10-11 11:41 수정 2024-10-11 11:58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의 효율적인 시설의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면적이 93만㎡인 울산체육공원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울산체육공원은 편익시설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일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해제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마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유스호스텔은 문수야구장 일원 연면적 5340㎡에 지상 3층의 객실 70~80실,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을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와 꿀잼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