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참여한 제주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조성 과정에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10일 제주도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특별점검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이 발견돼 이중 매장유산법,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3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한전 등 사업자 측은 애초 절대보전지역 내 변경 협의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사전 변경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도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매장유산 징후가 없어 추가 보존대책이 불필요하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지표조사 미실시에 대해 매장유산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토지 측량 결과 사업자 측이 공유수면을 허가면적에서 4740㎡ 초과해 사용한 점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림읍 수원리의 농로와 국유지 도로도 무단점유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의 건에 대해 변상금이 부과됐다.
제주도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별로 후속 절차를 밟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확인된 사항들이 사업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앞서 도의회와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한전과 중부발전 등은 2022년 1월부터 제주한림 해상 5.5㎢에서 5.56㎿급 해상풍력 18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6300억원으로, 완공하면 100㎿의 발전 용량을 갖추고 연간 26만㎿ 이상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달 중 준공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