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빨간 포르쉐” 가세연… 2심도 “조국 일가에 4500만원 배상”

입력 2024-10-10 17:31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이 허위사실 유포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을 잇달아 방송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 대표와 강씨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