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국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4-10-10 16:07

박진호 국민의힘 경기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7일 경기 양주시의 한 유원지에서 열린 당원 단합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사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다수 참석했으며,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관련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6월 27일 해당 기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 A씨가 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한 300만원 수표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A씨가 선거사무소 관계자 계좌로 보낸 현금 100만원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건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2020년 9월부터 국민의힘 경기도당 김포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