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시·군 ‘임신·출산 친화 실현’에 한 마음

입력 2024-10-10 14:24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임신·출산 친화 특별도 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 시·군은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일원화, 임신·출산과 다자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율 상향, 공공요금 감면 대상을 임신·출산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산양육수당(1000만원)은 내년부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충북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지난 8월부터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불참을 선언했다. 시는 도의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 약속에 따라 합류를 결정했다.

김영환 지사는 “출산육아수당 도비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하고 도시농부·근로자 사업은 30%에서 40%로 올려 시·군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충북도는 앞으로 시장·군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