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허위·과장 광고 철퇴…화장품 위법 행위 적발

입력 2024-10-10 13:51

부산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온오프라인 화장품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11곳에서 총 1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줄기세포 화장품과 백색소음기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행위로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5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사례(3건),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제품을 기능성으로 광고한 사례(2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1건) 등이 있었다.

위반 사례로는 A 업소가 줄기세포 배양액이 포함된 화장품을 마치 줄기세포가 직접 들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피부 재생과 주름 개선 효과를 과장한 경우가 있었다. B 업소는 판매하는 크림에 줄기세포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염증 억제와 피부 염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또 C 업소는 수입 백색소음기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면증과 이명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단속됐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11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법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