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민주 김병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4-10-09 16:09 수정 2024-10-09 16: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 사건 기록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반환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은 ○○정당 후보로만 돼 있고 이름은 없었는데 이름을 넣은 것처럼 이해되도록 자료를 배포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인용 보도 자체에 오류가 있었고 김 의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부부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 김 의원 배우자는 2022년 9월 음식점 2곳에서 동작구의회 부의장 카드로 34만7000원을 결제한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과 소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 부부가 카드를 사용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지호 박재현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