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추진 중인 ‘제주평화인권헌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며 제주지역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거룩한방파제(제주)’ ‘제주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한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은 지난 7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장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미 차별금지와 인권 보호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존재한다”며 “제주평화인권헌장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10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11조는 차별금지와 평등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2조’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이 조항은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동성 간 성행위 비난을 동성애자 비난과 동일시하고 있다”며 “행위를 비판하는 것과 행위자를 비판하는 것을 혼동해 동성애자나 지지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적으로 허용하려는 시도”라며 “이 헌장이 통과되면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된 해외 사례에서도 교회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르는 신념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헌장 제정을 막기 위한 1인 시위와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도청 앞에서는 금식과 텐트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