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본격화한다.
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한 특별법(청주공항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달 중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 올해 정기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주공항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주변 지역 지원, 국가 재정 지원 등 기존 다른 공항 건설 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정부가 수립 중인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과 특별법 제정을 연계하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성명과 주민 서명운동 등도 함께 추진한다.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60m를 구상하고 있다. 청주공항 인근 198만㎡ 부지에 활주로와 터미널·유도로·계류장 등 부대시설까지 포함해 3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청주공항이 경기 남부·충청권의 여객·물류를 처리하고 미주·유럽 직항노선 취항과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자 방식으로 자본을 투입하고 면세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1997년 개항한 청주공항은 공군과 함께 사용하는 민·군 복합 공항이다. 군용 활주로 2개 중 1개를 군과 민항기가 나눠 쓰고 있다. 공군이 민항기에 할애한 1시간당 이착륙 횟수(슬롯)은 주중 6회, 주말 7회로 제한적이다. 활주로 길이도 2744m여서 E급(항속거리 1만4100㎞·좌석수 290명) 항공기까지만 이·착륙할 수 있다. 장거리 국제선이나 중·대형 화물기를 띄우기 어렵다.
제한된 여건에서도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 9월 1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명을 넘긴 곳은 청주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4곳 뿐이다.
지난해 이용객은 개항 이후 최다인 369만5996명을 기록했다. 국내선 317만3779명, 국제선 52만2217명이다. 2~3년 안에 500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과 활주로 신설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민·관·정을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 활동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