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동아리’ 회장,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협박까지

입력 2024-10-09 08:33 수정 2024-10-09 13:12
대학생 연합동아리로 모인 피의자들이 마약을 투약한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 유통 및 투약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별도 사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를 받는 염모(3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염씨는 지난해 12월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20만 원을 송금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염씨는 엑스터시(MDMA)를 소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성관계·알몸 불법 촬영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4~5월 여러 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피해자와의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를 유죄로 본 1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에 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검찰이 2심 과정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음행매개죄를 유죄로 판단, 형량을 추가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하는 죄를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이 없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트위터에 게시해서 집단 성교를 홍보했고 더불어 장소 등 정보 제공까지 하며 남성들이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용이하게 했기 때문에 유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여자친구에게 LSD를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상으로 제공받은 적도 있다고 하는 등 ‘판매’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 대신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마약류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학원생임에도 어린 학부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변조하는 행위를 하며 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며 “피고인은 나체 사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후 교제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LSD를 교부해 함께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씨는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의 회장으로 있으며 2022년 12월부터 1년간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