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대학 자율성 강화해야”…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입력 2024-10-08 22:5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8일 국정감사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환경에 맞춘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과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대학이 생존하려면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 축소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35년간 대학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대학의 혁신을 위해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만 지도·감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기존 ‘제5조(지도·감독)’ 조항을 ‘교육부 장관은 긴급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자율성과 창의를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다만, "의료 인력 양성 등 공익 달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제한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학생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자율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사 운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생 학습 시대에 맞춰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지-산-학 협력 강화와 학생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