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면 왜 (검찰이) 2021년 수사를 할 때 처리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1·2심 판결문 나온 걸 보면 지금 문제가 된 단독 보도내용들이 2021년 10월, 11월 경에 수집됐던 자료들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추거나 한 게 아니고 법정 증거로까지 제출된 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1년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이 (보도)내용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처리 못 했을까 충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수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두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건 공직자들에게 상식인데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라고 묻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청탁방지법엔 처벌 규정이 없지 않은가.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명태균씨와 관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최근 음주 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박 장관은 “음주 운전에 대해선 국민적 여론이 ‘철저하게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