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CGV 영화관에서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CGV와 이같은 내용의 세금포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CGV가 운영 중인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 씨네시티점 제외)에서 세금포인트 사용이 가능해졌다. 2포인트를 차감하고 2000원을 할인받는 식이다.
세금포인트를 모바일 손택스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온라인 예매 때 사용하면 된다. 보유한 세금포인트 확인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