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 불복해 대법에 상고

입력 2024-10-08 16:30 수정 2024-10-08 16:39
국민일보 DB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씨는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 측은 이날 정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불복하면서 대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판결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상소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재림예수 등으로 칭한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씨 변호인 측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날은 JMS 2인자로 불렸던 김지선(일명 정지은)에 대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날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징역 7년형 원심을 받아들였다.

JMS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성경 해석을 비롯해 교회론과 삼위일체론, 부활론 등에서 정통 개신 교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됐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