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실태 조사 결과 넷플릭스는 중도해지에 제약이 있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할인 요금제를 한국 소비자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 플레이,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과 민 의원실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소비자의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환불 규정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해왔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으려면 직접 전화나 채팅 상담을 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이 불가능하다.
유튜브는 한국 소비자에게 할인 요금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일본, 독일 등 40여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가족 요금제는 한국에 없다. 가족 요금제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최대 5명의 가족과 계정을 공유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서비스다. 학생 신분의 이용자에게 최대 60% 할인을 해주는 학생 멤버십도 한국을 제외한 80여개 국가에서 운영된다.
소비자원은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에게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 구체화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민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