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무단 공개…유튜버 구속

입력 2024-10-08 11:19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집행인-공개처형’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 ‘전투토끼’ 부부도 지난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유튜버는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아내로부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이들의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겠다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올해 6월 초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과 근항을 공개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일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