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덕토평대교’ 동의 못해 ‘구리대교’ 사수”

입력 2024-10-08 11:09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의 모습. 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시는 지난 4일 국가지명위원회가 통보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7월 18일 1차 회의에서 지명 결정을 보류하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에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양 지자체는 합의지명을 도출하지 못했고, 1차 회의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다시 포함해 상정되도록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지자체의 참석 없이 지난 2일 2차 회의를 열고 ‘고덕토평대교’로 명칭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구리시는 강동구와 연결된 교량 3개 중 구리시 단독지명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병기 명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리시는 법령에 따른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리대교 등의 단독지명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91년 개통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 이미 강동대교가 있어 교량 명칭 선정의 형평성이 있어야하는 점, 두 개의 고속도로 노선들의 시·종점과 행정구역상 교량의 대다수가 구리시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리대교로 명명돼야 한다”며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 거리 행진 등 20만 구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단독지명 교량 명칭을 추진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힘든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