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지선(일명 정조은)씨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JMS는 성경 해석과 구원관, 반기독교적 등의 이유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8일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A씨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및 준유사강간죄, 준유사강간방조죄, 강제추행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정씨의 후계자이자 2인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월 홍콩 국적 여신도 A(30)씨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김씨는 1심과 2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지선)은 피해자를 세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명석을 메시아로 숭배해 정명석의 범행에 대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