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수온도가 25도만 돼도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다. 기존 기준수온 28도에서 3도 하향조정한 수준이다. 또 그동안 모호했던 고수온 특보발령 기준 시기와 수온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 어가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폭염(고수온)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해수온도가 25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된다. 종전 기준수온은 28도였다. 해수부는 “지금까지는 어업인이 사전 대응 시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발표기준 수온을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수온 특보가 발령되는 시점도 구체화됐다. 해수부는 폭염(고수온) 대책기간인 매년 5월20일부터 9월30일 기간 해수온도를 집중적으로 살펴 특보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수온도가 이미 28도이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될 수 있다. 고수온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시기를 특정해 좀더 예의주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해수온도가 급격히 올랐더라도 도달 온도가 25도 미만이라면 특보발령 에서 제외된다. 다른 어업재해와 고수온으로 인한 재해를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일 수온 대비 3도, 5도 이상 오른 해역이라면 각각 ‘주의보’, ‘경보’가 발령된다. 그 외 고수온에 따른 수산생물 피해 발생 여부도 특보 발령 요건에 새로 추가된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매년 고수온 재난종합대책 및 실무 매뉴얼을 수립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인 개정작업은 전례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올해 해수온도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오르며 막대한 수산생물 폐사피해가 발생한 영향이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 특보발령 기간은 71일로 2017년 이래 최장 수준이다.
재난매뉴얼 개정과 함께 해수부는 지난 2일 전국 연안 대상으로 고수온 특보를 두 달 만에 해제했지만, ‘10월 바다’는 여전히 고수온 여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수온 여파로 올해 경남해역에서만 발생한 피해규모만 594억원에 달한다. 김은 채묘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양식 어류의 집단 폐사로 어획량은 급감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측이 벌써부터 나오면서 해수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고수온에 따른 어민 피해 조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저수온 피해에 대비할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수온 현상이 9월 초면 어느 정도 사라지고 겨울이 오기 전 피해 보상 등을 다 끝내고 저수온 대비에 들어갔는데 이젠 그러기 쉽지 않다”며 “어민들에게 어디까지 피해 보상을 해줘야하는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김윤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