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계인 압수수색 실시

입력 2024-10-07 17:05
검찰 깃발. 국민DB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해병대 현장지휘관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용민 중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수해복구 작전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와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를 밟아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대상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중령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2일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날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이 중령 휴대전화와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분석을 끝낸 뒤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음에도 검찰이 동일한 대상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중복 수사 및 피의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