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중 가격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판매 방식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솥이 배달 플랫폼이 배달 매출의 약 30%를 가져가 배달 플랫폼 전용 판매가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이중 가격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KFC, 맥도날드, 롯데리아 등도 이중 가격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의 상생 협의 논의에 대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합리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상생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5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수수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면서도 “10월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이전까지 추진해온 ‘사전 지정’ 대신 ‘사후 추정’으로 플랫폼 규제 방향을 전환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후 추정이 규제의 강도가 더 약한 것은 맞다”며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을 통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속한 규제를 위해 사전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지난달 9일 ‘사후 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하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