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파악됐다. 이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다.
경찰은 오는 7일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혜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대문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다혜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X계정에 “그들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났지만 며칠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괜스레 불안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를 겨냥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