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을 거부하라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시가 반헌법적이라고 의대 교수들이 5일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휴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며 “휴학은 개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다수가 신청했다고 해서 휴학을 허락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최초로 승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 승인이 확산할 조짐이 포착되자 교육부는 즉각 현장 감사에 나가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에도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어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