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부과

입력 2024-10-04 19:26 수정 2024-10-04 20:02

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

4일(현지시간) AFP, dp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7개 EU 회원국 투표에서 이같은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했다. 나머지 12개국은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는 기권표를 던졌다.

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중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차지하는 15개국 이상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투표 가결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는 기존 일반관세 10%에 업체별로 7.8~35.3% 포인트의 관세가 추가된다. 상하이자동차는 45.3%, 지리는 28.8%, 테슬라는 17.8%의 최종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종 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회원국 승인 이후에도 중국과의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부과가 시작된 이후에도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앞서 EU는 중국이 과잉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를 저가에 수출하는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유럽 수출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