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발급된 정부 구매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약 2억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 검찰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남의 한 지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 구매카드를 통해 1240회에 걸쳐 유명 브랜드 의류, 운동화, 호텔 이용권, 순금, 모바일 상품권 등 약 2억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 용도로 구매했다. 그는 이를 숨기기 위해 지출 증빙 서류를 위조해 청사 소모품 구입으로 가장했다.
A씨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해 구매 전표의 ‘물품’과 ‘구입처’ 항목을 ‘포토 인화 용지, 주식회사 B’로 조작한 뒤, 허위 증빙 서류를 재무 담당자에게 제출해 소모품 구입비로 처리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개인 이익을 위해 공금을 썼고, 은폐를 위해 장기간 공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