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안 풀려” 여친에 흉기 겨눈 ‘데이트 폭력’ 재범

입력 2024-10-04 15:27
국민일보 자료 사진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9살 연상 여자 친구에게 폭행을 저질렀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제2부(부장 판사 김성래)는 특수 협박·특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강원 원주에 있는 연인 B씨(32) 집에서 주먹과 발로 그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찌를 듯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테이프 클리너 손잡이 부분이 반으로 접힐 때까지 B씨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으려고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그동안 참았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널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B씨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제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별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 기간임에도 같은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일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