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이용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이용자 B씨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게임을 시작한 지 5초 만에 채팅방에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실명과 함께 여성의 성기를 자극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를 쓰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A씨는 다른 이용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의 성별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상처를 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사용한 아이디는 여성으로 인식할 만한 실명이 포함돼 있었고, A씨의 표현은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게임 시작 5초만에 이같은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B씨의 게임 실력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비방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으로 보이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