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수차례 택배를 훔치고 흉기를 숨긴 채 돌아다닌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여러 차례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주민의 택배와 CCTV를 훔치고 흉기를 지닌 채 돌아다닌 혐의(절도, 경범죄처벌법상흉기 휴대 등)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 동일한 아파트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리고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했고 지난달 10일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응급 입원 조치한 뒤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박상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