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처 잔혹 살해, 징역 40년 약하다" 검찰 항소

입력 2024-10-04 14:16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전경. 뉴시스.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방식과 잔혹함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보다 더욱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고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A씨도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전처 B씨(30대)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씨(40대)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에게 ‘인면수심’이라고 꾸짖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