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차익은 양도세 아닌 배당소득세 낸다

입력 2024-10-04 12:13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전망이다. 양도차익이 큰 개인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으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만약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세율은 49.5%에 이른다.

국내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해외 기관의 공개매수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도 늘어난다. 공개매수 양도차익은 원천징수율 0%지만 배당소득세율은 10∼22.5% 사이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