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인천 전역 이륜·자동차 공회전 제한 강화

입력 2024-10-04 10:23
공회전 제한 강화 캠페인. 인천시 제공

오는 2025년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5분 이내의 공회전이 허용된다.

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공회전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15곳에서 시·군·구와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주택가의 공회전과 배달 이륜자동차의 공회전으로 인해 매연과 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며 “시민 건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