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전기차를 몰다 가로수길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차량이 전소되는 화재로 이어졌다.
4일 0시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아이오닉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불은 10여분 만인 0시22분쯤 완전히 꺼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20대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