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통행 차량 ‘손목치기’로 수천만원 편취 20대 구속

입력 2024-10-02 15:13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자신의 손과 몸을 부딪히는 수법(일명 손목치기)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목포 이면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 조수석 후사경에 어깨를 들이밀어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