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이번 달부터 12월 31일까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는 이번이 2번째다.
구는 직무 특성과 부서 상황에 맞춰 재택근무 대상자를 결정한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교대·현업 근무자와 보안 관련 업무자, 현장·민원 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운영을 계속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앞으로도 육아 공무원을 위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