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4-10-02 09:22 수정 2024-10-02 10:17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영풍 측에서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