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최동석(사진)이 방송인 박지윤과의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소송을 추가로 당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최동석은 30일 인스타그램에 “제 지인이 박지윤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지만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박지윤이 지난 6월 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여성이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한 뒤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