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경미범죄심사 대상이 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청소년 주류판매)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 건과 관련해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영업정지 등 소상공인의 과도한 불이익 처분을 개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청소년이 신분을 속이고 술을 마셔 적발된 소상공인이 벌금 및 행정처분 조치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관련 영업정지 기간은 1차 1개월에서 7일로, 2차 2개월에서 1개월로, 3차 허가 취소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이외에 청소년의 외모나 옷차림이 성인과 같아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관련 사건 대상자에게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가능성을 적극 안내하고 억울한 사정에 대한 경찰서장 명의 의견서를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시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인천경찰은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공감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