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책방 직원 폭행한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4-09-30 19:23 수정 2024-10-12 18:48
지난 2023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계산 업무를 하며 책을 손님에게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이상동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30일 A씨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저녁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으로 찾아가 일하고 있던 40대 여직원 B씨에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다.

B씨가 영업이 끝나 다음에 찾아와달라고 응대하자 A씨는 손과 발로 여러 차례 B씨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낚아채 파손했다.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와 척추뼈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고 생각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려는 목적을 갖고 평산책방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이번 범행을 조현병이 있는 A씨가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행’으로 분석했다. A씨가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