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는 중대 범죄” 이재명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4-09-30 17:20 수정 2024-09-30 18:00
뉴시스

자신에 대한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30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제33부(부장 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다. 이 대표는 이미 검사 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광역단체장 선거 기간에 당선될 목적으로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증인이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며 위증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대표와 통화 이후 2019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했다.

김씨는 이 재판 초반부터 일찍이 “내가 위증한 것이 맞는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30일 재판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에게 전화한 것은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결심 공판장에 출석하면서도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강조했다.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이 사건을 포함해 ‘경기 성남 분당구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 FC·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4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사건의 제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5일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