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통제 하에 밀집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것”이라며 “자치구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는 사전에 특정 장소로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등의 수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허위로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기자에게 배포하게끔 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홍보담당관이 진행하고 구청장이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선고된 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구청장은 항의하는 유족들로 인해 경호 인력에 둘러싸여 쫓기듯 법원을 빠져나갔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데이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 유 부구청장과 문 전 국장에 대해 각각 금고 2년, 최 전 과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