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창원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관리된다고 30일 밝혔다. 창원천은 창원시 의창구 용추저수지 하단에서 성산구 마산만까지 이어지는 8.5㎞ 구간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 중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하천 20곳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창원천 역시 이 중 하나로, 지방 재정의 한계로 낙후된 하천 시설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창원천은 2016년 태풍 '차바'와 2023년 '카눈'으로 범람하거나 범람 위기를 겪은 바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과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가하천 지정으로 지방 재정 부담은 줄고, 하천 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해 예방 능력이 강화되고 더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