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색

입력 2024-09-30 11:17 수정 2024-09-30 13:28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의 ‘창원 의창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해 30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포함됐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세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한 인터넷 매체 보도로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한 뒤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창원 의창구→김해갑)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 의창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에게 9000만원가량을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 대상자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